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해당 동영상 유포자와 동영상 속 동물학대범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제보사례금 300만원을 걸기도 했다. 동시에 경찰청 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이 사건을 즉시 수사할 것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관리자를 검거하여 해당 동영상의 출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페이스북에서 중국 남자가 개를 성폭행하는 동영상을 보고 다운받아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동영상 댓글란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수간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은 용의자들은 모두 가계정을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장난 댓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으나 서로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1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상 속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퍼피스미스’ 애견샵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동물학대를 포함한 자극적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댓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동 또한 이번 사건처럼 처벌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발견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말고 즉시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