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과 노인병원·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시설기준 위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계에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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