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한옥밀집지역 외의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건축양식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에는 한옥밀집지역의 등록한옥에 국한 했었지만 이번 조례 제․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의 한옥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한옥밀집지역 한옥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다.
- 외관수선 : 공사비용 2/3 범위 내 6,000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지원
- 내부수선 : 공사비용 범위 내 4,000만원 범위 안에서 융자지원
이어서 이번 조례개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으로서, 한옥밀집지역 내에 “한옥보전구역”을 신설하고, 우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일반 한옥밀집지역 대비 50% 상향토록 하였으며, 지원주기의 경우 전면수선 후 5년마다 부분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한옥보전구역을 지정할 경우 한옥만 건축가능도록 지정하거나 권장 받도록 되어있어 한옥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제약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한옥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그 밖에도 한옥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옥 수선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1년 범위 내에서 “서울 공공한옥”을 제공하고, 또한 취약한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옥보전구역 주민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한옥보전구역 거주민들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며,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한옥보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편의 시설 설치 등 행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주민에 대한 교통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교통수단, 지원규모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통시설 및 주차장, 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정태 특별위원장은 “이번 한옥 관련조례의 제. 개정을 통해 우수 한옥 자산을 보전하면서도, 한옥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거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그간 한옥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한옥거주민에 대한 지원과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 속에서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말했으며, “그동안 한옥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준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이번 제․개정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준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옥지원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한옥 거주민의 지원과 한옥지원대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구성되어 한옥밀집지역 발전방안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방안을 검증. 모색해왔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시장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과 한옥밀집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15.12.2)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2건은 오는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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