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을 위하여 AIG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5개 건물의 5개의 법인(SIFC TOWER 1·2·3, RETAIL MALL, HOTEL DEVELOPMENT)과 체결한 계약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으로 체결된 계약 현황>
1. 투자의향서(LOI)(2003.06.06.)
2. 양해각서(MOU)체결(이명박 시장, 2003.06.28)
3. 모리스 그린버그(의장겸 최고의사결정임원) 친서약속
(2004.05.20.)
4. 기본협력계약(BCA) 체결(이명박 시장, 2004.06.09.)
-의회 승인 규정 포함
5. 개별임대계약(PLA) 체결 (이명박 시장, 2005.08.18.)
6. 기본협력계약(BCA) 수정합의 (이명박 시장, 2006.01.17.)
-의회 승인 규정 삭제
7. 지하공공보도시설 개발 및 사용·수익 관련 기본합의서 체결
(오세훈 시장, 2006.10.17.)
8. 개별임대계약(PLA) 수정합의 (오세훈 시장, 2007.01.17.)
9. 지하공공보도 시설개발 사업실시협약서 체결
(오세훈 시장, 2008.04.30.)
김현아 위원장에 따르면 “2004년 기본협력계약(BCA)에서 계약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효력 조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담당부서와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인 확인 결과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거친 적이 없으며, 2006년 기본협력계약 수정합의에서 서울시의회의 승인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사유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
또한 김현아 위원장은 “2004년 당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이 시의회의 승인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현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도 위법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현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처분·취득 이외에도 중요재산의 임대나 장기간의 임대로 사실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대응과 AIG의 계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3월 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