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량의 현행 법정 중대결함 항목에 ‘텐던과 케이블의 손상 및 결함’은 빠져있다
→「시특법 시행규칙」개정하여 추가해야
- 도시안전건설위, 국토부「시특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 채택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현재 교통통제 중인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의 텐던 파단사고의 원인을 서울시가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텐던 파단과 같은 중대손상 위험성을 그동안 여러 차례 기 시행된 안전점검 및 진단 과정에서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교량의 중대결함 항목들에 ‘구조용 텐던 또는 케이블 부재의 손상 및 결함’ 항목이 빠져 있는 문제도 한 몫 했다면서, 이를 법정 중대결함 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기되었다.
▲ 김진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지난 2월 22일 0시를 기해 교통통제에 들어간 정릉천고가에 당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던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영)는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현황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릉천고가에 대한 2013년 정밀안전진단과 2015년 정밀점검에서 양호한 상태인“B”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텐던이 파단되는 중대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파단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지 간에 평상시 안전점검(진단) 과정에서 파단의 징조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교량의 안전점검(진단) 과정에서 PSC(Pre-Stressed Concrete)교량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텐던이나, 사장교 또는 현수교의 생명줄인 케이블에 대한 안전점검(진단)이 눈으로만 보는 외관조사에 다분히 치우쳐 있는 관행 때문이라 지목하면서, 이 같은 관행은 현행 「시특법 시행규칙」에서‘구조용 텐던 또는 케이블의 손상 및 결함’을 교량의 중대결함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현행 시특법 시행규칙(별표5)이 정하고 있는 교량의‘중대한 결함’항목들에‘구조용 텐던 또는 케이블 부재의 손상 및 결함’을 추가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건의키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이송된다.
한편, 김진영 위원장은 텐던은 PSC교량에서 그 긴장력으로 교량 상판의 강성을 보강하는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점검과 관리에 소홀하여 치명적인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자칫 교량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작년 12월 3일 발생한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화재발생에 따른 파단사고 역시 국내 케이블 교량의 유지관리 상 허점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사장교, 현수교 등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케이블에 대해서도 텐던과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진단)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행 시특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교량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①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② 주형의 균열 심화, ③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④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⑤ 교대‧교각의 균열 발생 등이며 ‘구조용 텐던 또는 케이블 부재의 손상 및 결함’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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