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구덕 의원(새누리당, 금천2)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
「주거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 및 영에 근거한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SH공사에 위탁하여 지역별 센터를 운영. 지원, 예산의 범위 내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주거기본 조례 마련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시행으로 서울시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SH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운영.지원하는 등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서비스 내용과 수준을 상향시키고 재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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