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의 부당한 세금부담 개선, 인지세 폐지도 계속 추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미만의 대출을 받을 때는 인지세가 면제되어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정호준 국회의원(서울 중구)
정호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이 대표발의 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뒤 정부로 이송되어 지난 3월2일 공포되었다.
공포된 법률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전소비대차)을 받을 경우 대출자가 부담해오던 인지세를 일부 경감하여 면세한도를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4천만 원 이상부터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해왔다.
그러나 대출의 경우 경제적 곤란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받는 것으로 세금 부과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OECD국가 중 대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연평균 1,923억 원의 대출관련 인지세를 국민들과 은행 등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호준 의원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앞으로 대출관련 인지세 완전 폐지 등 가계소득에 부담이 되는 부당한 과세 제도를 개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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