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건강 문제에 따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맡고 있다.
이재현 회장 측은 “이식신장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지난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며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회장은 이번이 9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다.
앞서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건강상태가 악화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해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이에 이재현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툰다는 입장이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