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서울시의원(국민의당.서초4)
김 의원은 지난 2월 23일 무단으로 장기결석 중인 초중학생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서울교육청 내 전담기구 운영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에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둔 취지는 학교안의 인권 침해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옹호관이 미취학 학생이나 무단결석 등 학교 밖 문제까지 조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석 의원은 이에 대해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자는데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나누는 태도가 놀랍다” 며 “교육기관이라면 학교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기관에서 학교 밖 일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키우는 것은 교육의 일이라며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해야 더 상식에 맞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취지를 교육청이 오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2조에 ‘학생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며 무단결석자와 미취학아동도 학생으로 학생인권조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은 부모 등 보호자의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는 조례 규정을 근거로 무단결석자도 학생이고, 부모에게 가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도 소중한 인권이라면 당연히 교육청은 학교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의원은 “정책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개별사업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충암고 급식비 사건’ 때도 학생인권옹호관을 학교에 보내 조사하게 한 일이 있다“ 며 ”지난해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개별 학교에 가서 개별 사건에 대해 조사하면서, 왜 올해는 정책적 감시자 역할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며 개별 사업은 못하겠다고 하느냐“ 며 반박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무단결석자가 있으면 학교장은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리고 옹호관은 관할 동장에 통지하며, 조사에 착수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이 통보를 받고 실무절차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의 취지에 반하고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만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청이 솔직한 속내를 말해줬다. 책임소재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라며 ”부모의 방임과 학대 속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어린 학생들을 한명이라도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기 보다는 ‘책임 소재’ 운운하는 것이 과연 교육청이 할 말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생 인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세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자신의 반박에 대해 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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