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정일영 사장(오른쪽)과 이준희 이사회 의장(왼쪽)이 인천공항의 윤리경영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직무청렴계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부패와 부조리를 뿌리 뽑고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도약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익명 제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위신고 활성화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9일 공사 이사회 의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임원이 직무수행 중 지켜야 할 청렴의무를 엄격히 규정한 직무청렴계약은 단순한 금품 수수 및 알선, 청탁 외에도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 알선, 청탁을 약속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한 권리행사 방해, 직무상 비밀 누설 행위 등 각종 비위행위를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재직 중에 청렴의무 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직무집행정지가 가능하고, 퇴직 후에 청렴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까지도 담고 있다.
정일영 사장은 “직무청렴계약 체결은 최고경영자부터 솔선수범해 조직 내에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패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윤리 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들어 부패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자 외부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익명 제보시스템 ‘인천공항공사 헬프라인’을 도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에도 익명 신고 창구를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외부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신고자들이 신원 노출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이 제보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사 직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협력사, 입점업체 등 누구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없이 익명으로 공사 임직원의 비위, 청탁, 잘못된 관행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접수내용은 실시간으로 공사 감사실로 전달되며 담당자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신고자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외부기관과의 협력 감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공기업 최초로 ‘청렴방명록 제도’를 도입해 이해관계자와 사적 접촉을 차단하고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제도, 비위 빈발부서 감독자에 대한 가중처분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4조 9000억 원 규모의 3단계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비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우수 등급을 달성함으로써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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