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문영민 의원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낮아진 고압증기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지역난방으로 공급함으로써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이다.
서울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4개의 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며, 시설 주변의 간접 영향권 주민들에게는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기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200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13년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 배분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협의회의 직권으로 이를 조정하여 배분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법률자문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을 경우 기금운용협의회가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기금 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바 있어 향후 주민지원기금 집행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영민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은 법에 따라 주민에 부여된 권리”라면서 “법률적 검토가 완료된 만큼, 서울시는 주민의 권리를 더 이상 제한하지 말고 기금을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며 기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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