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발주 대상사업은 ‘입상활성탄 교체공사’를 포함해 대부분 10억원 미만으로서 지역제한 입찰공고를 통해 지역업체들에게 시공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부평정수사업소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검사 및 지출에 대한 법정기일을 단축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 불황속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대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지체․체불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만일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지체․체불 시에는 즉각 시정 조치하고 미 이행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공사현장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부평정수사업소 관계자는 “도급업체가 신청하는 각종 기성 및 준공검사와 준공금 지출에 대한 법정기일을 최대한 단축해 준공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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