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과 오는 4월 15일까지 해당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는 2015년도 제품·포장재 출고 및 수입 실적서에 대한 세부 작성방법으로 구성된다.
법률 주요개정 내용은 기존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과 5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부자)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볏짚 등의 결속을 위해 사용되는 비닐류)과 김발장(수산물 중 김의 건조에 사용)이 추가로 편입된 게 골자다.
공단은 내용 설명 이외에도 1:1 제도 컨설팅을 시간을 마련, 고객이 평소 가지고 있던 제도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해 앞장 설 방침이다.
제도설명회와 실적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도운영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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