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2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불량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18일(금)까지「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일(수)부터 진행됐으며 음료류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과자, 사탕, 초콜릿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과 문구점, 편의점 등 관내 3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점검 모습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주방용구 소독 여부 등 ▲조리판매식품 등 위생 취급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 품 등 판매여부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특히, 학부모의 눈으로 더욱 꼼꼼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36명의 점검반이 2인 1조가 되어 점검표에 따라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2차 점검을 진행해 행정조치를 취한다.
지난 8일(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특별법의 이해와 점검 시 주의사항 등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종로구는 지난 2011년부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3년 1,110건, 2014년에는 1,205건, 2015년에는 845건을 위생지도·계도했다.
한편 종로구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월 25(금)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7일(월)부터 진행됐으며, 총 21일 간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6개교를 대상으로 오전 8∼9시와 오후 3시 등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부착형 CCTV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은 8만원으로 일반 과태료의 2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또한 학교주변 상습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도점검과 안전 기반을 구축해 여러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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