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서울=일요신문]주성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본푸드’(충북 증평군 소재)가 제조·가공한 ‘골드고춧가루’(식품유형: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100/g 이하)을 초과(410/g)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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