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
서울시는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글로벌 금융기업인 AIG를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운영 주체로 유치했고 여의도의 해당 부지를 AIG에게 99년간 장기로 임대했다.
서울시와 AIG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우선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개시일로부터 49년째 되는 날 이전에 AIG측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서울시는 49년의 임대기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서울시는 AIG로부터 받은 임대료 총액의 25%를 반환하고 AIG에게 국제금융센터 부지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49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하도록 서울시의 갱신을 강제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99년간 임대차계약의 근거가 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제13조에서는 토지 등의 임대에 있어 50년을 임대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제3항), 50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제1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아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1항에서 갱신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AIG와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서울시의 갱신을 강제하여 갱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위원장은 “AIG와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서울시로 하여금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향후에도 서울국제금융센터가 금융허브 조성이라는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IG의 책임과 의무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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