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로 폐차, 소유자 변경, 주소지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해 부과됐으며 지난해까지 부과되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이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전국 은행 창구나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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