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이내) 일괄 금연구역 지정(1,662개소)
- ’16. 5. 1 지정, 4개월 계도 후 ’16. 9. 1부터 단속, 위반시 10만 원이하의 과태료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6. 5. 1일부터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1.66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시청역 출입구
15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행한다. 이는 최판술·김혜련의원이 지난해 3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하철 역사로의 담배연기 유입을 방지하여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발의한 후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의 구체적 시행일이 유동적이었는데 최판술 의원실과 시 집행부의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16. 5. 1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시행일이 유동적이었던 이유에 대해 시관계자는 “아직 흡연율이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메트로 등 10여개 지하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1,700여 출입구에 안내표지를 부착하는 등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5월~8월까지 4개월간 ‘계도기간’…9월 단속 시작
서울시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어 계도기간이 끝난 9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금연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금연구역 경계선 실측·표시, 안내표지 부착, 시·자치구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두 의원은 비흡연자의 건강과 흡연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자 지하철 출입구 등 금연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개정안도 ’16. 2월 제출한 바 있다.
최판술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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