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지난주 45일 운항정지 처분 적법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 6일 미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듬해 12월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운항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이 받아들여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계속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본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교육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이 인정되고, 과징금 처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