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15대와 통장 7개를 이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뒤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등 약 15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흥비와 빚을 갚기 위해 습관적으로 사기 범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아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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