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10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원룸에서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태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A씨가 소개시켜준 남성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한편 추가로 남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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