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증.개축 부분의 면적.용도.구조.건축주 등 조사
- 위반건축물일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인․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 씨는 며칠 전부터 아침 창으로 빛이 들어와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구청에서 실시한 ‘항측조사’ 덕에 옆 건물 주인인 한 씨가 작년에 설치한 판넬․알루미늄 구조물을 철거했기 때문이다.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8월 말까지 건축허가 없이 무단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불법 건축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촬영을 통해 적출된 3,141개 건축물이다.
관련공부와 현장점검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5명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단 증·개축 부분의 면적·용도·구조·건축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종연 주택과장은 “간혹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을 적법으로 바꿔주겠다’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건축물 소유자 등은 방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금품요구를 거부하는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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