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득지원자금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까지 지원
- 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사업장을 가진 용산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금을 융자하며 올해 지원 예산은 총3억 원이다.
지난해는 분기별로 지원신청을 받았으나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금년에는 자금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연 이율은 3%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사업자금),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정 봉급생활자 및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 지원 수혜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채탕감 및 일반생활비 용도로도 신청할 수 없다.
자금 융자를 원하는 구민은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가지고 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자금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수탁은행은 여신규정에 의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금 3억원을 저리로 지원코자 한다”며 “구민의 소득기반 조성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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