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조치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
[서울=일요신문]주성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 제품을 제조‧판매한 황모(59)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모(4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30일인 ‘칼슘하이웰’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수사 결과, 황씨는 2015년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캡슐충전기 등 전문 제조 장비를 갖추고 ‘칼슘하이웰’ 제품 1469병(100캡슐/병)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업체 하누리, 디・에스협동조합, 힐링케어를 통해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황모씨는 추가 제조를 위해 빈 캡슐 8만개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압류 조치됐다.
기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하이웰’ 제품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대하며 유전자변형을 억제한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해당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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