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 강북경찰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태원 기자 = 축산물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산 축산물 약 30t을 납품한 유통업체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축산물 유통업체 업주 A(45)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약 30t을 대구 시내 식당 30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 온 또 다른 축산물 유통업체 업주 B(56)씨 등 4명도 함께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최대 4개월 이상 초과한 국내산 소갈비, 돼지고기 60kg 상당을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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