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매매 브로커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대표 강 아무개 씨(41)와 직원 박 아무개 씨(34)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강 씨와 박 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23일에 맞춰 구속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더욱 관심을 끄는 부분은 유명 여가수 A를 비롯한 4명의 성매매 여성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였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여성들에겐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A를 비롯한 네 명의 성매매 여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약식기소를 받음에 따라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받지 않게 됐다. 또한 검찰은 성매수남 2명도 약식 기소했으며 성매매 알선책으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여성 실루엣.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A가 다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세월이 흐른 뒤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힘들 듯하다. 이미 A가 누군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연루 여성도 4명뿐인 데다 유명 연예인은 A가 유일했기 때문에 너무 관심이 집중됐다. 무리하게 컴백을 시도하다가 조용히 덮일 수 있었던 성매매 논란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유명 연예인인 A가 약식기소로 유죄가 입증된 상황이라 매스컴에서 실명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조용히 덮이는 상황인데 괜히 무리해서 컴백을 하려다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다.”
반면 A와 함께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유명 걸그룹 출신 여자 연예인 B는 연예계 활동에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는 이미 활동 영역을 한국에서 해외로 옮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향후 활동 역시 국내가 아닌 해외 위주일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여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에서 중국통으로 유명한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B는 이미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현재 소속사 역시 한국이 아닌 해외 현지 회사로 알고 있다. 국내에선 유명 걸그룹 출신이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해 많이 알려져 있는 연예인이 아니다. 해외로 진출해서도 국내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아닌 외국에서 신인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케이스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연예인 성매매 파동이 B의 해외 현지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외 현지 팬들과 언론의 반응이 중요한데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터라 현지 소속사가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까 싶다.”
여가수 A 역시 B의 경우처럼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역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연예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자칫 해외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게 국내 매스컴을 통해 화제를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의 연예기획사의 말처럼 약식기소 처분에 따라 A를 둘러싼 논란이 조용히 묻힐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지만 자칫 다른 부분에서 화제가 양산될 경우 또 다시 성매매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조재진 프리랜서
“주선자가 돈 받은 줄 몰랐다”…정식 재판 청구 가능성은? 여가수 A를 비롯한 약식기소를 받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현아의 사례처럼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해 3월 안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 A는 <일간스포츠>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가 몸을 팔았습니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제게 있었던 일이 법률적으로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긴 법적 공방을 벌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과정에 대해서도 브로커의 지인과 소개팅 형식으로 만났을 뿐이며 그 대가를 브로커가 받았다는 걸 몰랐다는 입장이다. 또한 A는 그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A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선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충분히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A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본다면 당시 일은 법률적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가 긴 법적 공방을 벌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데 그 결심을 바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성현아처럼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고 얘기한다.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