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민에게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감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시설물 이용 조례정비 T/F팀’을 구성했다. 3월부터 가동된 이 팀에는 이춘구 재정경제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황인화 세정과장 등 6과 9개 팀이 참가했다.
시는 부천시민의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하는 공공시설물 부천시민 우선권 부여 및 감면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정 내용에는 부천시민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관외시민보다 우선해 사용토록 하고 관외시민이 사용하게 되면 100% 할증된 사용료가 부과된다. 문화시설 사용허가는 접수순으로 결정되지만 신청경합이 있는 경우 부천시민을 우선 배정하고 사용료는 20% 감면된다.
부천시의 각종 박물관이나 자연생태공원, 수목원 등의 경우 부천시민에 한해 단체 관람료를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 이상의 감면효과를 낳는다. 여월농업공원과 상동영상문화단지 캠핑장, 부천시 로보파크의 경우 부천시민에게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시는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박물관 등 55개 공공시설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현재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5월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시설물 이용이 집중되는 6월부터 부천시민은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와 입장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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