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에 따르면 박 후보가 기재한 ‘저널리즘스쿨 교수’란 직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약 10개월간 프런티어저널리즘스쿨 과정에서 강사자격으로 방송뉴스 취재보도 과목을 강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관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박 후보를 두고 “ 10개월간 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교수로 뻥튀기해 유권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될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죄(선거법 제250조)에 해당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부대변인은 “박 후보는 지난해 8월에도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한 바 있다”라며 “결국 두 번씩이나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불법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까지 적발되었으니 박 후보는 선거법위반 백화점 후보라는 비야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과거 경력을 들춰내기도 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