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우조선해양은 고재호 전 사장에게 지난해 보수 총 21억 54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고재호 전 사장은 5월까지의 급여 2억 1100만 원, 상여 1억 3300만 원, 퇴직금 18억 1000만 원을 받았다. 퇴직금 중 3억 500만 원은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계산됐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2014년 매출이 15조 1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며 “고재호 전 사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안정적인 경영관리와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했지만, 자회사 관리와 위험 관리에 추가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 2013년 대비 63% 삭감한 2014년 성과급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5년 5조 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대부분은 고재호 전 사장의 재임 기간인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고재호 전 사장이 주도적으로 수주한 ‘송가(Songa) 프로젝트’에서만 1조 원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고재호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제출했다. 고재호 전 사장이 재임 시절 사장직 연임을 위해 고의적으로 부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취임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보수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정성립 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기본급 20%를 반납하고 있고, 재임 기간이 7개월로 짧아 보수 공개 한도인 5억 원을 넘지 않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