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기사 어뷰징 위반 비중은 7%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2%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어 저속·선정성 광고 위반 비중은 46%로 나와 지난해 동기 70% 대비 대폭 줄었다.
이는 매체들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인신위의 지속적인 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 권고 활동으로 인해 매체의 자정 노력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신위 관계자는 “어뷰징, 선정성 광고 등 인터넷신문의 고질적인 위반 항목 비중의 감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익과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허위·과장 광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올해 1분기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위반 비중은 44%로, 지난해 동기 42%에 대비해 늘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위반 비중은 1분기 38%를 기록, 지난해 동기(18%) 대비 증가했다.
제공=인터넷신문위원회.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 및 인터넷신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발족한 민간자율규제 기구로, 기사 및 광고 부문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준수서약사로 참여한 인터넷신문 매체는 193개에 이른다.
인신위의 자율규제 심의활동에 대한 정보는 인신위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언론 자율심의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