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45·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할 수 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어 성매매 여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성희 온라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