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에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인천시는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실시되는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는 시 납세협력담당관실 전 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 참여하며 단속지역은 아파트나 상가·주택 밀집지역 및 도로변 등 시내 전 지역이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8규정에 따라 강제 견인된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납세협력담당관실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아울러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인천시에서는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및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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