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
재판부는 “1심을 유지해 정준홍 전 회장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정홍준 전 회장은 성동조선해양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사자금 47억 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횡령한 회삿돈으로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거나, 동생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횡령의 범행 의사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