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건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현대증권과 NH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8개 증권사의 불법 자전거래에 대한 징계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어음(CP) 유통시장의 거래 부진 등을 감안해 미룬 바 있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이용해 동일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를 제외한 신탁, 펀드 계좌 등에 한해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자전거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8개 증권사가 자전거래한 것을 적발했다.
당국은 이들이 랩어카운트와 신탁계좌의 CP,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매도해 총 50~60조 원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 역시 지난해 12월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법 자전거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