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립의약품청(ANSM)’은 올메사르탄‘ 관련 제제에 대한 약물감시 등을 검토한 결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 미흡 ▲중증 장질환 위험에 따른 상당한 체중감소,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만성 중증 설사, 소화계 합병증 발현 위험성의 원인 등으로 3개월 후 허가 의약품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허가된 해당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는 ‘중증 장질환’ 위험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향후 프랑스 보건당국의 조치, 국내 전문가 자문 등 검토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올메사르탄’ 함유제제는 미국, 일본, 다른 유럽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올메사르탄’ 단일제로 한국다이찌산쿄(주) 올메액트정10밀리그램 등 140개 제품이 허가돼 있고 ‘올메사르탄’ 복합제로 한국다이찌산쿄(주) 세비카정 10/20밀리그램 등 181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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