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샌딩작업 장면.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주거지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도장·샌딩 등 자동차를 정비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각 구청 환경단속반과 합동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자동차정비업체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17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주거지 인접 지역에서 자동차 광택이나 덴트(Dent:: 도장면의 손상 없이 움푹 파인 곳을 원상 복구하는 작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로 집진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도장과 샌딩(sanding: 흠집을 제거하고 도장할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 페인트 코트의 점착을 좋게 하기 위해 연마재를 사용해 문지르는 일)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자동차의 판금,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체의 경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이나 야외에서 불법으로 도장과 샌딩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존을 생성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샌딩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 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들을 형사입건한 후에도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도장이나 샌딩시설을 철거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이나 샌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도장 및 샌딩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기환경 오염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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