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장비대금직불과 근로자임금직불을 위한 근거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각각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손쉽게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만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금체불의 실질적 피해자인 건설근로자, 장비업자에 대한 직불이 확실한 방안이므로 금번 정책에 이런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업체까지 직불을 확대, 쓸데없는 규제를 신설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공사의 현장관리의 비효율과 2차밴드에 대한 대금지급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까지 직불을 강행해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정위 보도자료(4.7일자)에서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 5834건 중 대금미지급이 3567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건설외의 제조, 서비스분야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발주자가 입찰시 하도급직불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이고 법률상 정해진 제한적 요건 외에 절반에 가까운 공사를 강제한다는 것은 발주기관의 또 다른 ‘갑질’이며 위헌적 소지마저도 있다는 것이다.
원도급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직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 보장문제를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가 완비돼 있는 공공시장에서 강제로 직불을 확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정위 직불확대 방안은 실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체불대책이 없고 대금지급보증이라는 충분한 수단이 있어 득이 없고 현장의 비효율과 행정부담 및 시장혼란만 초래할 뿐만아니라 위헌소지마저 내포하고 있어 실만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정책은 즉시 철회해 할 것”이라며 “오히려 장비대금지급보증제 활성화, 임금지급보증제 조속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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