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6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오락실, 당구장, 영화관, 공연장, 숙박업 등 청소년 다수 고용 및 취약업종 중심으로 실시된다.
청은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초 고용질서 위반여부 점검 외에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송문현 청장은 “기초 고용질서 점검은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초 고용질서 준수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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