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와 진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하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가졌다.
이어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한 후 이번 경상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주요 심의내용은 창원시 6개소 6.43㎞, 진주시 21개소 25.02㎞ 소하천에 대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의 기본방향, 소하천 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창원시와 진주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에서 주목할 점은 30~50년으로 혼재돼 있던 기존의 소하천 홍수 빈도기준을 50년 빈도 이상으로 상향시켜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야기되는 홍수 피해에 대한 치수안정성 확보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도는 이번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재수립) 승인하고 지형도면 고시 절차 등을 거쳐 향후에 소하천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재용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를 시행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소하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심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소하천 정책, 수자원, 토목, 환경,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대 경상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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