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 337기의 급속충전기 이용을 유료로 전환했다. 요금은 313.4원/KWh이다.
시행 첫날 운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 및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내에는 창원해양공원, 사천목화휴게소 등에 29기(전국 337기)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도는 이러한 전기자동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창원시 등 29개소에 대해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첫날 분위기는 유료 전환에 대한 반대보다는 결제시스템 불편이나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제 돈을 내고 충전하게 됐으니 충전인프라 확충 등 서비스를 개선하라는 요구였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충전시설 29기에 대해 도, 시군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하여 운전자 불편사항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 257대를 추가 보급하고, 11기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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