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개별주택 27,470호에 대해 심의를 실시, 공동주택가격에 비해 주택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것을 반영해 전년 대비 7.22% 인상한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했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 공시된다. 이의신청 접수는 5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최종 공시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해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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