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고 주요 간선도로 주변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평상시에는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뒀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단속지역은 화물자동차 상습·고질 주·박차 지역과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요 간선도로 주변 및 신시가지 간선도로, 주택가 주변 등이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박차를 하는 화물자동차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밤 12시 이후 경고장 부착 및 1차 사진 촬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경고장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통보서 부착 및 사진촬영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인 경우 일반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별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타 시·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으로 이첩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고질적인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를 근절해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화물운송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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