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15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B(20)씨의 시가 4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목걸이를 착용해 보고 싶다”고 한 뒤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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