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순경 지연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주에 있어서는 관대한 민족이었다. 여타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음주문화에 있어서는 끝을 알 수 없는 놀이문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술 마셨으니까 괜찮아. 술을 먹고 한 실수인데 한번 봐 달라”라는 술로 인한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신설된 법이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5월 22일 신설된 이 조항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신설된 법이지만, 주취자보호 역시 경찰 업무의 일환이므로 주취자라고 무조건적으로 무턱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처벌을 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더욱 지역경찰은 주취자들의 소란이나 난동행위 대응을 더 힘들어 하고 그로인한 부상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지구대에서 일을 하면서 접하는 폭력·교통사고 등 대부분의 신고는 ‘술’로 인한 것이었다. 주취폭력 뿐 아니라 만취돼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위, 음주운전 등 음주와 관련된 112신고 건수가 한해 35만 건을 넘어 전체 신고건수의 40%를 차지할 정도이다.
실제로 주취소란 행위를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에게 소중한 1~2시간 허비는 기본이고 또 다른 신고출동도 지연되기 십상이다. 주취자 처리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치안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취소란은 간과할수 없는 문제 이다.
영국의 경우 주취소란 난동행위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구금이 가능하며,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주취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강력한 법집행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주취자 난동행위를 웬만해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선진국들처럼 경찰력을 낭비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취자들에게 경찰역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성숙한 음주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한 때이다.
대구 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순경 지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