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경남도 등 도(道) 지역이 중심이며, 광역·특별시도는 다음달 중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840여 곳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완전히 썩지 않은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여름철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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