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파사트(위)와 아우디 A7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지난 2012년 5월 연맹은 아우디폭스바겐 신차를 구입했음에도 흠집 등 이상한 흔적들이 있다는 피해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그해 세 차례 경기도 평택항에 입항한 차량 1680대 중 1602대(95.4%)가 수입신고 수리(접수)만 하고 반출, 소비자에게 차량 판매 후에야 세관에 반출 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2012년 3월 30일 수입신고 수리된 폭스바겐 차량 473대 중 반출 신고 최고 지연 일수는 538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 20일 신고 수리된 아우디 차량 608대 중 최종 반출일은 2013년 7월 10일로 최고 지연일수는 421일이었다. 같은 해 8월 28일 신고 수리된 아우디 차량 599대 최종 반출일은 2013년 9월 25일로 최고 지연일수는 313일이었다. 각각 21일 이상 지연 신고 비중이 51.4%, 99.8%, 100%였다.
관세법 157조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제31조에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을 관세영역(국내)으로 반출할 때 세관에 반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관세법 제277조나 자유무역지역법 제70조에 의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연맹은 평택세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평택세관은 결국 2013년 12월 차량 501대의 지연 신고를 문제 삼아 아우디폭스바겐 통관 신고업무 대행업체 A 사에 8억 원을 비롯해 탁송업체 B 사 등에게 총 10억여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앞서 평택세관은 “세관 행정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그해 3월 아우디폭스바겐에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정주 연맹 회장은 “세관 반출일을 속이는 것은 국산차 회사들이 출고일을 속이는 것과 동일한 행위다. 이 문제로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 소비자들이 꽤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에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세관은 반출 신고 책임자인 A 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또 아우디폭스바겐 측 답변서를 보면 별다른 설명 없이 ‘폐사가 당사자가 아닌 건으로 판단됐다’고만 했다. 그러나 A 사가 아우디폭스바겐의 지시와 동의 없이 신고를 지연했다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회장은 “관세청 사상 최대의 과태료라고 들었다. 하지만 연맹이 신고하고 나서야 한 번의 현장 조사만으로 극소수를 적발했을 뿐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매해 국내에서 4만~5만 대를 판매하는 사실을 감안, 세관이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수조사를 했다면 과태료 금액은 천문학적이었을 것”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은 타 수입차 회사들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말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세관은 수입차 반출에 관해 전혀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아우디폭스바겐이 받은 관세청장 표창은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 아무개 씨는 “아우디폭스바겐을 믿고 차량을 구매했지만 확인해보니 신차가 아니라 이미 출고된, 사실상 중고차였다. 버젓이 신차로 판매하는 업체를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 관련 과태료, 소송 자료들.
평택세관은 운영 한계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관리 소홀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세관 인력은 한정돼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농수산물이나 우범 화물에 세관 업무가 집중되는 면이 있다. 매일 영내 모든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맹은 세관에서 반출 신고현황 분석을 단 한 번만 했어도 적발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도 국내에서 전년보다 6%가까이 성장한 2조 818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A 사의 지난해 매출은 67억 원에 불과했지만 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영업이익률만 25%에 육박했다. 매출 대부분이 아우디폭스바겐으로부터다. 연맹은 아우디폭스바겐이 A 사에게 ‘총대’를 메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세관 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세관 업무와 관련해선 대행사 소관이란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A 사에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당자들을 통해 해명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해명은 없었다.
# 과태료 취소, 형사고발 움직임
평택세관은 과태료 부과 처분 후 검찰에 A 사 등을 고발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2014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검찰이 항고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기각 결정했다.
이정주 연맹 회장은 “소비자 보호와 아우디폭스바겐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기록을 살펴봐야 했다. 사건 번호라도 알기 위해 세관, 검찰, 법원 등에 수없이 문의하고 판결문 제공 요청을 했지만 판결 후 7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1심 판결문과 올 2월 법원 기각 결정문만 입수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연맹과 세관은 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을 무단 반출한 명백한 위법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수출할 때만 내국물품납입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1심 판결의 요지다. 2심 판결 요지는 ‘무단 반출한 자동차는 내국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내국물품반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
이정주 회장은 “서류 제출 문제가 아니라 반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관세법 제2조에 ‘통관한 물품은 내국물품’이라고 규정돼 있다. 통관을 하고 무단 반출했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으로 법 규정을 위반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 참석해 이의제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공판도 없이 기각돼 입장을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평택세관은 법원이 처분 취소 결정을 한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에서 세관 담당자들에 대한 출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과태료 문제로 인한 비송사건(소송 이외의 사건)이었고 검사와 업체가 당사자였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 측은 이미 열람 신청도 거부됐기 때문에 “다른 정보공개는 불가할 것 같다”고 밝혔다.
A 사는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A 사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르면 반입신고 의무는 있으나 반출신고 의무는 없다. 수입 차량을 놓아둘 야적장 등 공간 부족으로 통관한 상태에서 차량이 들어왔다. 지금까지 관련법을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정주 회장은 “재판기록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판결문을 미루어 A 사 측에서 재판부에 허위 주장을 한 것이 분명해 보여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