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사장 A(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두 칸인 회사 화장실 중 한 칸 출입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인 뒤 문을 잠그고 칸막이 아래 빈 공간을 통해 옆 칸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지난 13일 폐쇄된 화장실 칸에서 불빛이 새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직원 B 씨가 이를 발견해 A 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촬영한 영상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