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변호인을 통해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에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서, 경남기업 등을 현장검증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총리는 현장검증을 통해 자신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둘러싼 이 전 총리와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