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는 남구청을 비롯해 남구지체장애인협회와 남구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차별감시연대 회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신설된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남구청 복지지원과 손정학 과장은 “최근 스마트앱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뿌리 뽑고,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10만원 또는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karuds@ilyodg.co.kr
-
'대구 범어 에일린의 뜰' 입주민들 "부당이득금 돌려달라"…관리업체 상대 반환소송서 승소
온라인 기사 ( 2024.09.29 13:40 )
-
농협·수협 부실채권 '급등'…"부당·부실대출 책임규명 해야"
온라인 기사 ( 2024.09.28 17:12 )
-
'2024 달성 100대 피아노' 성료…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 '우뚝'
온라인 기사 ( 2024.09.29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