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18일 개회한 제33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창업자금 융자지원, 홍보 및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 접수와 무료법률 상담,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송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도내 전체 사업체의 90%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 및 추진 전략
2.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신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관련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3.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상담, 자문, 교육 등 지원
4. 홍보, 디자인,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2.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그 밖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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